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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에 1이 무너지면서 한번 큰 충격을 줬는데,

    재작년에 0.8대를 기록하더니 지난해는 0.8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출생 쇼크심지어 인구 소멸이란 무서운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충격이었던 그 0.7마저 위태위태하게 됐습니다. 0.7에 턱걸이를 겨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급여,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2024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부모급여(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지원금 전체 내용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작년과 금액동일)

    둘째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작년과 금액동일)

     

    * 부모급여 100만원(작년보다 30만원 인상)

     

    * 2024출산지원금(지역별로 상이하니 확인 필요)

     

     

     

     

     

     

     

     

    아동수당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 대상 : 출생후 한국나이로 9, 만나이로 만8세 생일 전까지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중국적, 외국인

                자녀 상관없이 수령 가능 (아동 출생일을 기준으로 0~95개월까지 )

     

    - 금액 : 10만원(매달)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입국 후 당월 또는 익일 다시 지급되며        출국시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지급날짜가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업무시간 내 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접수하면 되고, 보호자 및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후 6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태어난 달로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록하게 되면 앞 전 달 금액은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니 태어나면 바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모급여

     

    부모님급여, 부모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20231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영아기 아이들의 가정 경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역별 출산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부모수당은 2021년까지 혜택 받던 양육수당, 2022년까지 혜택 받던 영아수당의 업그레이드 리뉴얼 버전으로 '양육''영아' 중복수령 불가하며 현재는 '부모'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수정 신청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금액 들어옵니다.

     

     

     

     

     

    ▶ 2024년부모급여

     

    금액 : 0개월~11개월까지 (100만원) - 2023년에는 70만원

              12개월~ 23개월까지 (50만원) - 2023년에는 35만원

     

    -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

     

    가정보육 하는 아기,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 모두 똑같이 받으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원비를 제외한 차액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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